이개호 대표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통과...비료·사료·면세유 폭등 시 국가가 지원

    작성 : 2025-11-28 11:30:02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비료·사료를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습니다.

    공급망 위험 등으로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오르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 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위기 단계별 대응지침 마련,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가격 급등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사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자,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에서도 이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법안은 지난 7월 대표발의 후 국회 논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의원은 "농촌이 기후 재난과 고물가 이중고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안이 통과돼 매우 뜻깊다"며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하도록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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