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어떻든 간에,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항소심까지 간 지금의 현실이 참 각박하다"(ziz*****)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법정에 선 A(41)씨가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약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자, 누리꾼 대부분은 각박해진 최근의 세태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에 한 누리꾼은 "(A씨는) 전과자가 될 뻔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건데,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jbs*****)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법원과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찰과 경찰을 성토하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천 원짜리 초코파이 때문에 (A씨에게) 2년이라는 고통을 줬다. 죄가 될 만한 재판을 해야 한다"(dsc*****)거나 "만약 초코파이 절도가 감옥에 갈 정도라면 돈 있는 자 중에서는 자격 없고 감옥 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kjk*****)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1천 원 가지고 고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사건 때문에 검사들이 정작 중요한 사건에 쏟아야 할 시간을 쏟지 못하는 것 아니냐"(mar*****)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적은 금액일지라도 엄밀히 판결해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10원 하나라도 훔쳤으면 절도다"(tor*****), "(A씨는) 절도 전과까지 있는데 여론으로 무죄를 받았다"(hae*****)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물론 엄밀히 절도는 맞다. 하지만 이런 것을 죄로 다스린다면, 정말 세상은 천사만 살아야 한다"(dra*****)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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