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척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이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학급 회장, 반장을 역임했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며 "그 내용과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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