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전 계약 해지 불가 통보 예식장 법원서 패소

    작성 : 2025-11-23 21:13:01

    예식 예정일을 10개월 앞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은 예식 예정일을 10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예식장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자체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에 대해 계약금 전액과 환불 지연 이자를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거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근거로 예식 예정일 150일 이전 해지 통보시에는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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