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 특약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은 A씨가 광주의 한 예식장을 상대로 낸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식장이 A씨에게 받았던 계약금 100만 원 전액과 환불 지연에 따른 이자 136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A씨는 광주의 한 예식장과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예식 예정일 10개월여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은 자체 특약을 이유로 연화장 계약금 환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이라며,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또, 기한 내 환불을 진행하더라도 상담비 30만 원은 제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 기본법령 등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근거로 예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고시는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 통보 시에는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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