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양양군이 최근 소속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이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했습니다.
양양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언론보도 이후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현재까지 100여 건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군에 따르면 사건 인지 직후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즉시 분리해 2차 피해가 차단되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A씨와 미화원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 피해 직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 연계, 휴가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기동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 등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 보호 시스템을 보완하며,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차단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군은 지방공무원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조치하겠단 입장입니다.
전날 전 부서장을 긴급 소집해 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논의했으며,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부당 지시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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