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과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野 의원들 공소사실 모두 유죄"
법원 "野, 의총서 패스트트랙 봉쇄 결의...범행 공모 인정"
법원 "채이배 폭행 野 의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 인정"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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