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에도 총장직 유지..사립학교법 '구멍'
【 앵커멘트 】 세한대학교 현 총장은 과거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총장직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18년 5월 세한대 이모 총장은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학교 법인에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