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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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억 도박 송금에 2,000억 환치기"...범정부 대응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재정경제부가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6,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대응반은 본인 외 타인이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 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등록·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중고차·부품 등 약 2,000억 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해외 무역
      2026-05-03
    • 2,800억대 환치기 조직 적발.."검은돈까지 취급"
      수천억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한 중국인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2천 8백억 대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적발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했습니다. 국내 대학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유학생들을 상대로 소규모 불법 환전을 시작한 이들은 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성장해 이른바 '검은돈'까지 취급했고, 2020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까지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07-16
    • 2,800억 상당 불법 환치기 일당 적발.."검은 돈까지 취급"
      수천억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관세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중국인 환치기 일당 3명을 적발해 2명을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1명에 대해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쯤 국내 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뒤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불법 환전상으로 환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차 활동 영역을 확장해 국내와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과 무역업체, 범죄 조직을 상대하는 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성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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