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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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이 '혐오표현'쓰면 최대 파면까지...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부작위·직무태만과 회계 질서 문란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출장비 부정 수령을 구분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부정 수령으로 인정하는 금액 기준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혐오 표현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에
      2026-08-09
    • "운지·전라도 홍어·광주 폭동·탱크데이"…교사 10명 중 9명, '혐오 표현' 목격
      학생들의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발언을 학교 현장에서 접했다는 교사가 10명 중 9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역사 왜곡 표현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이후,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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