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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시의회 기재위, 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271억 원 부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0일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을 부결했습니다. 2026년도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843억 원으로, 집행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채 1,198억 원을 추가 발행해 2026년도 총 지방채 발행액을 9,114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한도액을 271억 원 초과해 발행하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기재위는 9일 제2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계획인 만큼 추가적인 재정건전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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