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24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