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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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24일
      2026-04-23
    • "피골 상접한 아들, 온몸에 피멍"..'학대 사망' 초등생 친모, 가해자 엄벌 촉구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초등생 12살 A군의 친모 B씨는 오늘(9일) 가족을 통해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아들아,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미안하다"며 "엄마가 다 잘못한 거니 엄마를 용서하지 말라"고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멍이 들어 주검이 된 너의 모습이 아닌 환하게 웃는 내 아들의 모습으로 머지않아 하늘에서 보자"며 숨진 아들에게 미안함과 그리움을 함께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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