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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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골공원, 바둑판 치우더니 금주구역 지정...열린 술병 소지도 안돼
      탑골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 종로구는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고자 지난달 20일 이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탑골공원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공간으로 상징성이 크다"며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소란과 훼손을 줄여 공원의 원래 의미를 되살리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종로구는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 조치를 포함해 서문 이전 및 복원, 역사기념관 건립 등 공원 재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주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입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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