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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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된 태아 시신…산모 '자연 유산' 추정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산모를 특정했으나 자연 유산으로 보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3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유전자 감식을 통해 태아의 산모 A씨를 특정했으나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같이 결론지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배변하려고 화장실에 갔다"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아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태아는 출생 전 숨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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