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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난 숨긴 채 물품 받은 제조업 대표, 사기 혐의 무혐의..왜?
      재정난을 숨긴 채 상대 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제조업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생산장비 제작업체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A씨는 실제 사업을 실질적 대표인 B씨에게 일임해 왔습니다. 사업 전반을 총괄하던 B씨는 지난 2023년 9월쯤 거래처와 2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금을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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