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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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유학생-농공단지 취업 매칭 본격화...첫 시범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착을 위해 대학·경제단체 등과 '유학생-농공단지 취업 매칭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력난을 겪는 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필요 인력을 연결하고, 졸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에겐 취업과 지역특화형 비자 (F-2-R) 전환을 통한 장기 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기업은 인력을 확보하고, 유학생은 전남에 정착할 기회를 얻는 구조로, 인력난과 인구감소 대응을 함께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관은 △농공단지 입주
      2026-06-11
    • 전남 소상공인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고용 가능
      전라남도가 최근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채용 시 내국인 직원이 최소 1명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 소상공인은 내국인 직원 고용 요건 없이도 우수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지역특화형 비자 소득 기준 완화에 이어 소상공인 고용 요건도 개선됐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 대상이 지역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거나 숙련 기술을 쌓은 외
      2026-05-21
    • 전라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전라남도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F4-R)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은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 등 6개 군입니다.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2024-11-04
    • 전남 비자 규제 개선으로 조선업 인력난 숨통
      전라남도가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을 받았고 지역 조선업계는 이 같은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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