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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즉각 철회해야"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기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자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정부는 즉시 위법한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고일인 10월 16일이며, 법령상 지정은 '바로 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그 기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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