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프스 등산 중 조난...여친 두고 홀로 하산한 30대 '유죄'
알프스에서 함께 조난당한 여자친구를 두고 혼자 하산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스트리아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피고인 37살 토마스 플람베르거의 중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 5개월과 벌금 9,600유로(1,636만 원)를 선고했다고 ORF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월 18일 밤 오스트리아 알프스 최고봉인 그로스글로크너(3,798m) 정상 인근에서 함께 조난당한 여자친구 케르슈틴 구르트너(당시 33살)를 두고 구조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은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