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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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치매' 주장...검찰 "재범 위험, 2년 구형"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누범 기간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원심의 형은 과경하다(가볍다)"고 구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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