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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거른다… '염좌·타박' 8주↑ 치료 심사 의무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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