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法, "정상 지급하라"
퇴사한 근로자가 전 직장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불규칙한 출퇴근 기록을 이유로 임금 감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30대 A씨가 유통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후 임금 체불이 반복되자 결국 퇴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도 사측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