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만에 병원서 숨진 아기...법원 "의료과실"
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4,000여만 원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도 5,000만 원 한도에서 부모에게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