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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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조항 '합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6~7세 여아들의 눈가 또는 이마에 입맞춤한 혐의나, 7세 여아의 손을 쓰다듬고 만진 혐의로 기소
      2025-11-30
    • 국민의힘, 李 선거법 위헌 심판 제청에 "재판 지연 위한 꼼수"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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