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있는 178만명 직장인 건보료 부담 커진다…정부, 공제 기준 강화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크게 엄격해집니다.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흔히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