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고, 차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법원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