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천만 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