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이하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 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쉰들러는 정부가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로서 피해를 봤다며 약 5,000억 원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고, 이후 배상 청구액을 약 3,25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의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ISDS를 제기한 쉰들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100% 승소입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최근 중국인 투자자 펑전민이 제기한 약 2,641억 원 규모의 취소 신청에서도 완승을 거두며 잇단 국제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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