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벌이 없다"며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징역 20년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74살 박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는 등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암매장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은닉하기도 했다"며 "피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