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요. 얼른 건너세요" 아이들에게 욕설 퍼부은 60대 실형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카페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있다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보름 뒤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2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습니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