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시나위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 50대…대법 "모욕죄 아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를 향해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댓글을 단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2월 신 씨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작성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