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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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도시 주택 세제 특례로 '솔라시도' 개발 탄력
      인구 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과 주택개발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부동산 경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솔라시도의 주
      2023-03-22
    •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진입로 '솔라시도로' 개통
      전남 영암·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한 진입도로가 오늘부터 전면 개통됐습니다. 진입도로는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군 삼호읍 서호교차로(IC)를 연결하는 총연장 12.19㎞, 4차로로 영암호를 가로지르는 연장 2.2km의 솔라시도 대교 등 교량 5곳, 평면 및 입차 교차로 5곳이 건설됐습니다. 총사업비 3,155억 원을 들여 으며,2015년 12월 착공해 공사 기간만 7년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2월 지방도 801호선으로 지정 고시됐고, 6월 '솔라시도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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