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납부

    날짜선택
    •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합니다. 17일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예정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
      2025-07-17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