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격범, 이혼 1년 전 운영하던 비디오방서 강제추행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A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손님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1998년 12월 새벽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