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며느리·손자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
생활비 지원을 끊은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의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