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적접촉 신고제 7년간 후속조치 0건…'전관예우 방치'
경찰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신고제가 7년간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매년 20건대 안팎에 머물렀는데, 이마저 별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이른바 '전경예우' 관행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적접촉 신고센터'에 신고된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접촉 건수는 2019년 출범 후 7년 간 누적 149건입니다. 사적접촉 신고센터는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