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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포스코 불법 파견 또다시 인정…"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해야"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직원들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선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
      2026-07-16
    • "이미 망연자실..." 긴 연휴에도 웃지 못하는 산단 노동자들
      【 앵커멘트 】 모처럼의 긴 추석 연휴지만, 산단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4분기 전망도 암울한 상황이라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20여년 간 산단 노동자로 몸 담아왔지만, 올해처럼 막막하긴 처음이라는 장창환 씨. 동료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일자리를 잃어 실업수당으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일부는 퀵서비스 등 배달업까지 뛰어들었습니다. ▶ 인터뷰 : 장창환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사무국장 - "망연자실하게 그냥 손 놓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놀 수는 없어서 조선소 쪽
      2025-10-02
    •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1년만에 최종 승소
      11년간의 법정 다툼을 이어온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한철승·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8일)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5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신분으로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원고들은 2011년에 15명, 2016년에 44명이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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