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운동원에 비비탄총 쏜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에게 비비탄총을 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아침 7시 47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 조수석에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인 B씨와 C씨를 향해 창문 사이로 비비탄총을 2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너편 도로를 지날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