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로 팔꿈치 '툭'…도주치상 혐의 남성 송치→불송치된 이유는
차량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의혹에 휩싸였던 40대 남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의 팔꿈치를 사이드미러로 친 뒤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검찰 수사 단계에서 A씨 측은 도주치상 혐의를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