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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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또 무단 이탈 …‘섬망 증세’에 아내도 떠났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입니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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