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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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거른다… '염좌·타박' 8주↑ 치료 심사 의무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
      2026-08-04
    • 매일 외출ㆍ음주하며 보험금 챙긴 가짜 입원환자, 결국 '실형'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1억 원 가까이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천600여 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실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2024-05-27
    • "딴 데서 다쳐 놓고 산재?"..'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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