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급정거에 버스 승객 사망...운전기사는 항소심도 집행유예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과속 운전 중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밤 9시 21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급정거해 승객 B씨를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69살이던 B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