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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노란봉투법' 첫 판단…"교섭요구 사실 공고할 의무있어"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각 판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책임을 다투는 첫 사례로, 본재판 결과 전까지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원이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에 단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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