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2일 구속 여부 결정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습니다. 지하철 1량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