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원' 오해..50년 동고동락 아내,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70대
자신을 강제 입원 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50년 동안 동고동락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17차례 찌르고 둔기로 2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습니다. 지난 1973년 피해자와 결혼한 A씨는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