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잘못 빠져도 15분 안에 재진입하면 '900원' 안 낸다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빠져나온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차량 한 대당 해당 연도에 3차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폐쇄식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에 주행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