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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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톤 미만 지게차 농업용 기계로 지원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과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이 2톤 미만인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공식 전환됩니다. 이번 조치는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데도 건설기계로 분류된 탓에 밟아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영농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2톤 미만의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전환되면 정기검사 의무 제외, 조종면허 불필요, 취·등록세(3.4%)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안전성과 혼용 우려를 고려해 적용 대상은 '2톤 미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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