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남개발공사 전 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 전 모 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4년 오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랭킹뉴스
2026-01-24 19:56
'마주오는 차 피하려다' 학원승합차 갓길 추락 '아찔'...8명 경상
2026-01-24 19:41
부부 사기단 등 '캄보디아 스캠' 송환 조직원 73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
2026-01-24 15:56
"엄마가 숨을 안 쉬어요" 노모 폭행해 살해한 60대 딸 긴급체포
2026-01-24 14:18
농장서 소 10마리 탈출 소동...인접 지역까지 가 배회
2026-01-24 14:15
경찰 체포영장 집행 중 추락...60대 피의자 숨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