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남악신도심에 들어선 롯데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배출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목포시가 롯데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롯데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로 인해 남악하수처리장에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무안군과 롯데쇼핑 측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마친 뒤 개장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3-11 23:00
'화장실 몰카' 장학관, 소형카메라 3개 더 있었다...라이터 모형·열쇠 형태 카메라
2026-03-11 21:21
"10초 만에 털렸다"...무인점포서 현금 훔친 10대들
2026-03-11 20:35
유명 뮤지컬 배우, 성폭행 혐의로 송치...혐의 부인
2026-03-11 15:33
'해고→복직→재징계'...10년 끈 '세 번의 징계', 대법서 사측 최종 승소
2026-03-11 11:38
매크로로 아이돌 공연표 싹쓸이 후 되팔아 70억 원 챙긴 암표상 검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