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 명이 투입됐으며, 도청 내 공보관실과 ENG영상실 등 여러 부서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청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에 앞서 현직 도청 공보관실 공무원의 자택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진행됐습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경부터 5월 초까지 박 당선인 캠프에서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A씨는 박 당선인 측이 지난 3월 중순경부터 김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불법 AI 영상을 30여 개 제작해 지난 4월 말 삭제된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선관위에 제보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영상 제작 지시, 도청 내부 자료 제공 등의 형태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지목한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정무 역할을 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박 당선인이 경남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임용됐습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4월 말 사직 후 박 당선인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사직 전인 4월 말 이전 현직 신분으로 A씨에게 영상 제작을 지시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AI 가짜 영상을 제작·편집·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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