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이 공사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7억 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국토관리청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친형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공사업체 대표에게 "부산국토청 담당 부서에 청탁해 공사비 소송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소송을 통해 받게 될 판결금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과거 부산국토청 발주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했다가 중도에 사업에서 빠졌지만, 추가 공사비 소송을 통해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업체가 소송에서 승소하자 "판결금 채권이 압류될 수 있다"고 속여 친형 명의 계좌로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넘기도록 한 뒤 이를 모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업체 대표와 돈을 나눌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로 국토청에 손해를 끼쳐 감사원으로부터 7천만 원의 변상 통보를 받은 뒤, 이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청탁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 알선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며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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