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cm 장침 환자 목에 '푹'...척수 손상시킨 한의사 '금고형'

    작성 : 2025-11-21 15:05:39
    ▲ 자료이미지

    환자의 목에 10cm 길이의 침을 찔렀다가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의 목에 침을 놓다가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모두 4차례 놓았는데 당시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전력 등을 숨겼고, 진술 역시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침 시술 부위와 척수경막하혈종 발생 부위가 일치하는 데다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침 시술 이외에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병변이 전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해 정도가 중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한의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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